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환경이 불량한 전통문화의거리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환경이 불량한 전통문화의거리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의거리"라 함은 역사유적지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조성되었거나 계획된 거리를 말한다
2. "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통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하여 사업지구안에서 주택, 상가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0)
가. 도로확장후 철거부지 또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전통한옥 건축물로 신축하는 경우
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외관을 개량하는 경우
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는 경우
라. 제3조에서 규정하는 권장업종으로 입점 또는 업종전환하는 경우
마. 보행환경 개선 및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사업지구"라 함은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4. "주민협의체"라 함은 사업지구안의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상가번영회 등 주민들의 자치조직을 말한다.
입점을 권장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1. 공예품, 도자기, 한지공예, 우리음식, 우리옷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ㆍ판매, 전시ㆍ체험하는 시설
2. 서예, 민화, 한국화, 고서적, 표구, 골동품 등 전통예술 관련 시설
3. 장군차 등 전통차 보급 및 판매시설
4. 전통음악 보급 및 전통악기 판매시설
5. 기타 전통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①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비 지원 등의 자문은「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내 전통문화의 거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개정 2009.7.10)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9.7.10)
1. 지원 대상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지원신청 금액 산정 및 공사금액의 적정성 여부
4.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 (삭제 2009.7.10)
④ (삭제 2009.7.10)
⑤ (삭제 2009.7.10)
⑥ (삭제 2009.7.10)
⑦ (삭제 2009.7.10)
⑧ (삭제 2009.7.10)
⑨ (삭제 2009.7.10)
① 시장은 전통문화의거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1.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거나 특성화된 거리로 인정되는 지역
2.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어 행정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7.1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내용을 시 공보와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는 제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지구로 지정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지구안의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소유 또는 임차건물의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한옥 신축비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5,000만원이내
2. 건물외관 개량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1,500만원이내
3. 광고물 정비(제작 및 설치)비 300만원이내 (개정 2009.7.10)
4.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운영자금 300만원이내
5. 노외주차장 설치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1,000만원이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후에 지급한다. 단,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평가후 연장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안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비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과 환경개선사업 시행기간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5)
① 시장은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1. 제8조제2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3. 지원신청자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4. 기타 사업비용 산출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착수기간내에 사업 착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때에는 환경개선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