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325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운영계획, 현안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ㆍ의결하기 위한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7., 2025.5.12.>
1. 시정의 운영계획 및 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2. 둘 이상의 실ㆍ국ㆍ소가 관련되는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획ㆍ조정사항의 결정
3. 상급기관의 장이 수립ㆍ시달하는 중ㆍ장기계획 중 지역특화 할 사업의 결정
4.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자문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결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5.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른 선임 실ㆍ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4.3.27., 2025.5.12.>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종사자, 전문가 등 내ㆍ외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 2025.5.12.>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의결이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2일 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김포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안건 상정 부서는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과 결정에 필요한 관련문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의안 처리를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5.12.>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적용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 및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