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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318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제2항에 따른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도민 교통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3.>

[전문개정 2015.08.0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차법"이라 한다)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차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교육을 받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말한다. <개정 2015.8.3., 2017.6.13., 2025.10.10.>
2.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8.03.>
3. “연수기관”이란 여객차법과 화물차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08.03., 2017.6.13.>

제3조

적용범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연수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0.11.12.]

제5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에게 연수기관의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연수기관 지정 취소

<개정 2015.08.03., 2017.6.13.>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8.03.] <개정 2017.6.13.> 1. 연수기관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전문개정 2015.08.03.] 2. 연수기관이 운영비에 대해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5.8.3.] <개정 2022.12.30.> 3. 삭제 <2017.6.13.> 4. 연수기관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 청산 등으로 인해 연수기관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전문개정 2015.08.03.] ② 도지사는 연수기관의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다른 연수기관 지정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실시

①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5.08.03.>
1. 여객차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개정 2015.08.03.>
2. 화물차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개정 2015.08.03.>
3.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 친절서비스 교육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 [신설 2020.05.19.]
② <삭제 2017.6.13.>
③ 운수종사자 교육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ㆍ군에서 현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08.03.]

제7조의2

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교육시설에 방역 및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③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시설에 방역 및 소독 실시를 강화하고 제2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상시 비치ㆍ배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운수종사자는 차량 운행 중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1.12.> [단서신설 2020.11.12.]

제8조

교육계획 협의·보고

① 연수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② <삭제 2017.6.13.>
③ <삭제 2017.6.13.>

제9조

교육강사

① 연수기관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육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실무 교육 경험이 있는 퇴직 교육자 또는 연구기관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이사

경기도 교통행정 업무 담당국장은 연수기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 및 제7조의2에 해당하는 보건위생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6.13.] <개정 2020.05.19., 2020.11.12.>
② 연수기관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보조금
2. 시설임대 등 그 밖의 수입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