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12.>
이 규칙은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12.>
성남시 시정소식지(이하 “시정소식지”라 한다)는 신문이나 책자로 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0.12.>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집장, 부편집장 및 편집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을 준용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8.10.12.><본조개정 2015.02.05, 2018.10.12.>
<본조제목개정 2018.10.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0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10.12.>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1.12.26>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징집 또는 소집된 자 <개정 2011.12.26>
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4.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5. 기타 임용 목적이 해지된 때
편집장, 부편집장 및 편집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06.12.04, 2018.10.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0.12.>
편집장, 부편집장 및 편집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0.12.><본조개정 2018.10.1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0.12.>
① 위원장은 매월 시정소식지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12.>
②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항개정 2018.10.12.>
③ 회의내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0.12.><본조제목개정 2018.10.12.>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취재기자의 위촉범위는 정원 20명 이내로 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정한다. <개정 2015.02.05, 2018.10.12.>
② 제1항에 따른 취재기자의 취재활동을 위한 기자증은 별표 1과 같다.<본항개정 2018.10.1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0.12.><본조제목개정 2018.10.12.>
① 시정소식지의 지면 기고 및 인터넷ㆍ모바일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04, 2009.05.15, 2015.02.05, 2018.10.12.> <항번호신설 2018.10.12.>
② 취재기자가 취재 및 편집을 위해 기획회의와 교정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