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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14631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9-09공포 2019-09-09공포번호 3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시정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2조

제호

시정소식지의 제호는 “비전성남”으로 한다.<본조제목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

제3조

발행 및 규격

시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고, 규격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다만, 분기별 1회에한 차례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

제4조

보급대상

시정소식지 보급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지역, 유관기관 및 그 밖의 주요 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8.04.30.>

제5조

게재사항

시정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일부개정 2018.04.30.>
1. 국정ㆍ도정ㆍ시정ㆍ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 및 투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8.04.30.>

제6조

편집위원회

① 시정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본항개정 2018.04.30.>
③ 위원장은 소식지 편집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신설 2018.04.30.><일부개정 2019.07.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04.30.><본항개정 2018.04.30.>
1. 교육, 문화, 복지, 도시계획 등 시장이 지정한 시정소식지 주요 게재분야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 제10조에 따라 위촉되어 활동 중인 취재기자 중 3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정소식지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신설 2018.04.3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
⑦ 편집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
1.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8.04.30.>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본조신설 2018.04.30.>
② 간사는 시정소식지 발행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04.30.><본조제목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
1. 시정 홍보 명칭의 심의 조정
2.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
3. 발생 주기 및 규격의 심의 조정<일부개정 2018.04.30.>
4. 편집 방법 및 배포
5. 그 밖에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04.30.>

제9조

편집장, 부편집장 및 편집원

① 시정소식지 편찬을 위하여 공보관에 편집장, 부편집장 및 편집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03.12> <종전제8조에서 이동 2018.04.30.><본조제목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
② 편집장, 부편집장 및 편집원이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8.04.30.>

제10조

취재기자

① 시장은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취재기자를 위촉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04.30.><본조제목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
② 취재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③ 취재기자는 취재 및 편집을 위한 기획회의와 교정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8.04.30.>
④ 취재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 명함 및 취재차량 스티커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규격 및 사양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본항신설 2018.04.30.>
⑤ 시장은 취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개월 이상 불참하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본호개정 2018.04.30.>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8.04.30.>

제11조

정보통신 활용

① 시장은 시정소식지 발행 자료 및 제5조에 따른 게재사항을 시정소식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으로 공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04.30.>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지는 게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지급

① 일반독자 및 취재기자 등이 시정소식지에 기고하거나 제11조제1항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04.30.><본조개정 2018.04.30.>
②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