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31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4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남시의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교육지원사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지원사업의 범위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
8.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9.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체육관(부속시설), 강당, 운동장, 시청각실, 교실 등
2. 그 밖에 주민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3. 보조사업의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총사업비의 산출 명세, 사용방법 및 사업효과
5.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보조 여부를 해당 각급 학교와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사정 변경에 따라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집행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와 「사립학교법」 제29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에서 정한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실적 보고서와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장, 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지원사업 경비를 지원받은 각급 학교 또는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시설의 이용 등

교육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연도 교육지원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4.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남시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업무 담당국장
3.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위촉 당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한 경우 등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해당 안건 사업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9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