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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307

경기도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0-22공포번호 41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선택적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항목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4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
④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⑥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5조

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

복지점수 사용한도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7조

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개정 2024.10.22.>
2. 근속복지점수: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개정 2024.10.22.>
3. 가족복지점수: 부양 가족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개정 2024.10.22.>
4.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개정 2024.10.22.>

제8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24.10.22.> 2. 근속복지점수: 근속 10년 차까지 150점,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300점, 이후 근속 1년당 10점씩 최대 400점까지 배정한다. [전문개정 2024.10.22.]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 1명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개정 2024.10.22.> 4. 변동복지점수: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3.8.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1. 전직
2.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
3. 휴직ㆍ파견(「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ㆍ파견을 말한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8.28.]

제10조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28.>

제11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 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2023.8.28.>

제12조

선택적복지 예산 현황 공개

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선택적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