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선택적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
④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⑥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① 자율항목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1.>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개정 2024.10.22.>
2. 근속복지점수: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개정 2024.10.22.>
3. 가족복지점수: 부양 가족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개정 2024.10.22.>
4.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개정 2024.10.22.>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24.10.22.> 2. 근속복지점수: 근속 10년 차까지 150점,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300점, 이후 근속 1년당 10점씩 최대 400점까지 배정한다. [전문개정 2024.10.22.]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 1명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개정 2024.10.22.> 4. 변동복지점수: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3.8.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1. 전직
2.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
3. 휴직ㆍ파견(「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ㆍ파견을 말한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8.28.]
①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28.>
복지점수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 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2023.8.28.>
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선택적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