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이 규칙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①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4.8>
2.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이나 건축물대장등본(설계공사에 한정함) <개정 2014.4.8>
3. 급수지 위치도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서 사본 대신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신청을 할 수 있다.
1. 10동(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연립주택 <개정 2014.4.8>
2. 병원
3. 3층 이상의 건물
4. 아파트
5. 단독주택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건축물 <개정 2014.4.8>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하며, 급수공사신청 접수대장 및 수납대장(별지 제1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안의 출입문이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 <개정 2014.4.8>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단지 안에 관리가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대지 경계선에 인접한 위치
②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은 장래수요량, 계량기사양, 저수조 유무 및 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과 기종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계량기에 대하여 6개월 또는 전년도와 같은 분기 사용량을 검토 분석하여 계량기 구경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용가가 당초 신설시 요구수량보다 적게 사용할 때에는 계량기 구경을 축소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용가가 당초 신설시 요구수량보다 많게 사용할 때에는 수용가에 절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수용가 부담으로 개조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4.8>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① 급수공사가 50밀리미터 구경 이하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소규모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의 공사비는 미터당 정액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액제 및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전체 길이는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개정 2014.4.8>
2. 같은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동구간의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개인별로 나눈 금액과 개인별 공사구간의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4.8>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자재비, 가격 변동 및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이나 인건비의 변동 등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3월 중으로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변경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18.7.25.>
삭제 <2016.5.18.>
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납부금을 별지 5호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14.4.8>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4.8>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락서
흡수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4.8>
2. 흡수정 설치도면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증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15.3.12>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전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4.8>
② 조례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8>
1. 급수중지 기간이 지나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2. 지하수와 상수도를 병행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날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제1항에 따라 교체부착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①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수도관계 공무원증명서(별지 제15호서식)를 소지하여야 하며 검침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② 제1항에 따라 정리한 자료는 전산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③ 조례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한다.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에 대하여 납기와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4.8>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시중은행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월 별지 제11호 서식의 통합고지서를 발급하고, 수시로 체납요금만 납입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4.4.8, 2017.6.7.>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급수구역내의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4.8>
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된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8>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ㆍ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 할 때에는 조례 제30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수나 종업원수 또는 시설규모 그 밖에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4.4.8>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기간 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4.4.8>
삭제<2023.11.24.>
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고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하였을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8>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
1. 개량비용 지원은 주택면적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가. 60㎡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
나. 85㎡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
다. 130㎡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
2. 제1호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은 공용배관 60만원, 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시설
3.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한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4.8.>
②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19.10.3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한 양에 해당하는 상수도량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2.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그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 외의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공제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재난지역의 경우 수도사용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4. 조례 제24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수도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5. 지침이 움직이지 않는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감면은 최초 2개월분에 한정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누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상하수도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회수 제한은 없으며 환불요구 시에는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2017.6.7., 2020.7.15.>
⑤ 조례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일반업종의 경우 요금 1단계 적용)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4.8> <개정 2019.10.30., 2020.7.15., 2025.6.25.>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조례 제33조의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자금확보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납기연장을 신청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① 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변경 신고는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30.]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30.]
조례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