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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46305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1-01-29공포 2021-01-29공포번호 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우리 시의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9.>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또는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6.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김해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7.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 그 밖에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지급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인이 예금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액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제11조

운영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5년 단위로 포상금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방법 및 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존치 여부 2. 포상금 상ㆍ하향 조정 3. 포상금 지급방법 [본조 신설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