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25.4.24.>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25.4.24.>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휴양림의 명칭은 "춘천숲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224-104 일원에 둔다. <개정 2025.4.24.>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24.>
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6.9.22., 2025.4.24.>
1.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2.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시장은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차료를 면제한다.
1. 산림휴양관 객실: 1동당 주차 1대
2. 숲속의 집: 1동당 주차 1대
3. 글램핑: 1동당 주차 1대 <신설 2025.4.24.>
4. 야영장: 1조당 1대 <신설 2025.4.24.>
① 춘천시민,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을 말한다)의 입장료는 별표 1의 감액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9.4.11., 2025.4.24.>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4.11., 2025.4.2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개수ㆍ보수,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