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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30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4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와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복지국장, 교통도로국장, 수정구보건소장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7.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ㆍ신장ㆍ지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2. 제1호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명 이내의 가족 및 보호자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운행지역ㆍ이용방법ㆍ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하거나,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 또는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 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4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24시간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5.7.1.>
1. 시 관할구역 안
2. 경기도의 다른 시ㆍ군
3. 경기도와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ㆍ안전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5.7.1.>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1.>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업자: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을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21조의2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5.7.1.>]

제22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