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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629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용인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용인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과 관련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삭제

삭제〈2025. 5. 2〉

제5조의3

삭제

삭제〈2025. 5. 2〉

제5조의4

삭제

삭제〈2025. 5. 2〉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