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하되는 출산의 촉진과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하되는 출산의 촉진과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셋째아부터 영유아를 출산ㆍ양육하는 데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① 수당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김해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셋째아부터 출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수당의 지원기간은 신청일의 그 다음달부터 취학전(6세미만)까지로 하며, 시행일 기준 어린 연령층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3.7.13.>
③ 제2항의 연령은 당해년도 여성가족부의 영유아 연령 기준표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2.>
수당 지원액은 1명당 월 10만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9.12.27.>
① 출생신고를 받는 시ㆍ읍ㆍ면ㆍ동장은 수당 지원대상인 셋째아부터 출생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수당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당 지원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4.>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의 확인ㆍ서명후 제출)
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된 입금 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한다)
③ 수당 지원 신청자는 시ㆍ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김해시 거주기간, 영유아의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신청(접수)현황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현황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④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의 전출ㆍ사망신고 등 수당 지급에 관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변동사항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변동사항 발생시 그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수당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의 일부 및 전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현황의 비고란에 일자와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19.12.27.>
삭제<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