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자치법규 214629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 위반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9.28., 2023.12.7.>

제3조

신고

①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또는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7.9.28.>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환경신문고,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목개정 2017.9.28.]

제4조

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고 내용을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7.>

제5조

신고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위반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 2023.12.7.>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4. 이미 발각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의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23.12.7.>
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

격려품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표 제5호의 기준에 따른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8조

포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9조

처리결과 통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인 보호

①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예산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