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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14628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1-09-26공포 2011-09-26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하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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