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다음달 7일까지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 사항에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제조, 청량음료제조 및 제빙업체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의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오수배출량의 신고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전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중수도의 설치 관리자는 중수도의 수질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며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① 상수도 사용자는 조례 제13조제1호의 상수도급수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 24조 및 제40조에 따른 급수중지 또는 정지처분된 사용자
2.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 신고 된 사용자
⑤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⑥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이를 절상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의 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의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가구당 기본 오수량을 월 10세제곱미터를 사용 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다만, 별표 중 구경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당 표준출수량을 1톤으로 산정한다.
③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함)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오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출할 때
4. 조례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에 대하여 공유면적 등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중 계단면적
2.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중 복도면적
3.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중 승강기면적
①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 전에 부과한다.
② 군수는 배수 설비 준공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다)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옥내누수 등: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 적용
2.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주류 제조업 등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용량 적용
3.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지역의 가정용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10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료와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급수사용료 독촉장 서식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과오납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금액, 이유, 지급절차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③ 반환은 반환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