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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27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5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지역의 환경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전라남도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전라남도의 환경교육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를 맞아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교육권을 결합한 환경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추구한다.
2. 자연과 인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공존과 평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미래 세대가 이를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한다.
3.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식 습득을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갖추어 생태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환경교육을 활성화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시장ㆍ군수의 시책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국가계획을 고려한 환경계획의 추진
10.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11.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교육감, 시장・군수(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협의해야 하며 제6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교육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환경교육계획을 연차별로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의 추진실적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4. 환경교육 국제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교육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업무 관련 과장, 전라남도교육청 환경교육 관련 과장, 환경교육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계ㆍ학계ㆍ관련 전문기관ㆍ환경시민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도지사는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전라남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

제13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공무원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시간 이상의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자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환경교육주간

도지사는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전라남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8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이하 “도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12539;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ㆍ지원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4. 국가 및 기초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12539;협력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도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환경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환경교육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도 환경교육센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초환경교육센터ㆍ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전라남도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관계기관 협조

도지사는 환경교육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