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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271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 태안군분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ㆍ연구와 회보 발간
2. 지역사회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3. 태안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4. 기타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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