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구미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미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9.30.>
②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구미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④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미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⑤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⑥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⑦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⑧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⑨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⑩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⑪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⑫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 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⑬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⑭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3.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의 공사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구미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홈페이지 게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 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미시의 장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본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 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