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
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5.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17>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삭제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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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0.17>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9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1. 전통시장
2.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5.11.2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5.11.20.>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삭제 <2013.10.17>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행일 : 2013.11.17]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5.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3.11.17] 제19조제1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한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17] [시행일 : 2013.11.17] 제19조의2
① 법 제36조에 따라 상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도 포함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⑩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0.]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