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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26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4.7.><개정 2025.12.31.> 1."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신설 2021.3.8.> 3."출산양육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3.9.]<개정 2021.3.8.> 4.“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5."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6."다자녀 가정"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출산양육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양육지원금
2. 출산축하용품

[본조신설 2025.12.31.]

제3조의2

지원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사업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산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영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한다. <개정 2011.9.19><개정 2020.3.9.><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사유로 영아가 부모 외의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는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1.9.19><개정 2020.3.9.>
③ 제1항에 따른 부 또는 모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영아의 출산 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신설 2020.3.9.>

[제3조에서 이동 2025.12.31.]

제4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이부터 출산양육지원사업을 지원한다.(입양자녀 포함)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개정 2011.9.19><개정 2020.3.9.><개정 2025.12.31><개정 2025.12.31.>
② 장애인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8.>
③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출산양육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신설 2020.3.9.><개정 2021.3.8.><개정 2025.4.7.><개정 2025.12.31.>

제5조

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개정 2011.9.19><개정 2016.6.7><개정 2020.3.9.><개정 2025.4.7.><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1.9.19><개정 2020.3.9.><개정 2025.12.31.>
1.신청서 1부<개정 2020.3.9.>
2.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개정 2020.3.9.>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3.9.><개정 2025.4.7.>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1.9.19><개정 2025.4.7.><개정 2025.12.31.>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개정 2011.9.19>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1.9.19><개정 2020.3.9.><개정 2025.4.7.>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5.4.7.><개정 2025.12.31.>
④ 구청장은 제3항 규정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해당동장 및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9.19>

제7조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0.3.9.><개정 2025.4.7.><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따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0.3.9.><개정 2025.4.7.><개정 2025.12.31.>

제8조

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대장 및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0.3.9.><개정 2025.4.7.>

[전문개정 2025.12.31.]

제8조의2

그 밖의 지원

구청장은 출산양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1. 영유아 및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물품 등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삭제<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