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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해외 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26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1-12-16공포 2011-12-16공포번호 2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진행정습득, 국제정보수집, 외국어소양 함양을 통하여 국제업무 수행의 원할을 기하고 지방행정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을 자매결연 또는 우호 교류 지역의 정부 등(이하 "연수국"이라 한다)에 해외파견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실시함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연수공무원 대상자는 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연수국 사용 언어에 대한 국가공인 외국어시험의 일정 수준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연수기간

연수기간은 파견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총 연수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2)

제4조

연수공무원선발 및 심의

연수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국 결정 및 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2. 연수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08. 09. 22>

제5조

<삭제 2008. 09. 22>

제6조

재외복무

연수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교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7조

연수경비

공무원 파견에 따른 경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1.12.16>

제8조

의무사항

연수공무원은 연수 후 연수기간 중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관련 부서에 5년이상 복무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에 의하여 임의 퇴직 시는 연수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보직관리

연수공무원에 대한 보직을 별도 관리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2.16>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