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4., 2024.10.18.>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4., 2024.10.18.>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4.10.18.>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소재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0.8.4., 2024.10.18.>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20.8.4.] <개정 2024.10.1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4.10.18.>
1.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인건비
2. 법정경비
3.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4. 국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사업공모 또는 사업제안을 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8.4.]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8.4.>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4. 주민제안사업의 심의ㆍ조정
5.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에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8.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8.4.>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0.8.4.>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4.>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4.>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8.4.>
1. 제2조제1호의 주민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와 제3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4.10.18.>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1. 회의 일시
2. 심의 안건
3. 출석위원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재정 운영, 주민예산참여제도,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0.8.4.>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토론회, 예산학교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과 개인(단체 포함)에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0.18.>
⑤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4.10.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