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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46262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12-12-28공포 2012-12-28공포번호 10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① 담담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담당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신고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홍보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함양군 거주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동일 신고자가 1회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군수는 포상금 지급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환수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