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07.11.15, 2009.12.02., 2021.12.30., 2022.10.14., 2024.11.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07.11.15, 2009.12.02., 2021.12.30., 2022.10.14., 2024.11.20.>
①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09.12.02., 2021.12.3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00.02.18, 2000.08.07, 2005.12.16, 2011.09.16, 2019.2.20., 2021.12.30.>
③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10.14.>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2021.12.30.>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16>
⑤ 조사위원회는 영 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과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2022.10.14.>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30., 2023.2.7.>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16., 2021.12.30., 2023.2.7.>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② 사무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1997.10.01, 2001.07.19, 2005.12.16, 2007.10.08, 2009.12.02.>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5.12.16, 2007.10.0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에 한정한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15.10.30.>
5. 삭제 <2007.10.08>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21.12.30.>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개정 2005.12.16>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0.>
① 본회의,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와 출석요구 등은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21.12.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21.12.30., 2022.10.14.>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21.12.30.>
삭제 <2024.11.20.>
① 증인은「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08>
① 본회의, 위원회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21.12.30., 2022.10.14.>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그리고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5.12.16., 2021.12.30.>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내용과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16, 2015.10.30., 2021.12.30.>
① 증인의 증언은 요구받은 증언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21.12.30.>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본회의, 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데리고 온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21.12.30.>
⑤ 변호인이 제4항을 위반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10.14.>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16.,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21.12.30., 2024.11.20.>
1. 시장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
2. 제6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
③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7.10.08>
④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있어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제2호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19.2.20., 2022.10.14.>
⑤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날의 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5.12.16, 2015.10.30, 2022.10.14.>
⑥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1.12.30.]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 하지 않은 경우
3.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3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18.3.21.] [전문개정 2018.3.21.]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21.12.30.>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1.12.3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5.10.3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0.>
①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21.12.30.>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21.12.30., 2022.10.14.>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건 발생 후 60일 이내에 의장의 이름으로 한다. <개정1997.10.01, 2007.10.08, 2022.10.14.>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2022.10.14., 2024.11.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