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2.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3.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20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
2.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상 필요한 때
3.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때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및 군포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ㆍ수요일ㆍ금요일, 10:00부터 12:00까지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의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그 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