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3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삭제 <2013.10.31>
삭제 <2013.10.31>
삭제 <2016.12.30.>
영 제22조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규모를 말한다.<개정 2013.10.31>
영 제23조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3.10.31, 2016.12.30.>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해당 연도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중 제조부문 보통인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16.12.30.>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0.31>
1. 춘천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
3. 법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5.6.26.>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1., 2025.6.26.>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선진지 견학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구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원 사업
나.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4.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삭제 <2016.12.30.>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ㆍ6, 2013.10.31, 2015.6.16., 2016.12.30., 2020.11.5.>
③ 삭제 <2013.10.31>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신설 2016.12.30.>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개정 2025.9.18.>
삭제 <2016.12.3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0.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0.31, 2019.9.10.>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ㆍ4ㆍ27, 2002ㆍ12ㆍ9, 2006ㆍ6ㆍ30, 2007ㆍ1ㆍ31, 2008ㆍ10ㆍ30, 2013.10.31, 2016.12.30.>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1ㆍ9ㆍ15, 2013.10.31, 2016.12.30.>
2.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개정 2013.10.31, 2016.12.30.>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16.12.30.>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서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0.31>
② 삭제 <2016.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0.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0.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0.31,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12.3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ㆍ9ㆍ15, 2013.10.31, 2016.12.30., 2025.9.18.>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① 삭제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6.12.30., 2025.6.26.>
삭제<2016.12.30.>
① 시장은 기금이 제11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 조문이동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