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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624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2-03-01공포 2012-02-20공포번호 006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2.2.20>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을 소지한 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이 3년이상인 자
4.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5.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직원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