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립ㆍ사립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17.12.28.>
이 조례는「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립ㆍ사립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17.12.28.>
① 공립ㆍ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4., 2017.12.28.>
1. 삭제 <2013.10.4.>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4.>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개정 2013.10.4.>
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개정 2013.10.4.>
5. 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각종 학교
② 삭제 <2017.12.28.>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17.12.28.>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12.28.>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3.10.4., 2017.12.28.>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분기 또는 그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28.>
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17.12.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 <개정 2013.10.4., 2017.12.28.>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7.12.28.>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10.4.>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28.>
②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
③ 학교를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