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공사에는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를 점용하여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차로의 최소너비보다 좁아진 공사를 포함한다.
② 조례 제3조에서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해당 도로의 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총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면 1일로 본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ㆍ교통통제표지 및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제작ㆍ설치 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안내현수막의 제작ㆍ설치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는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공사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② 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아이피(IP) 주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1. 교통소통대책 및 이와 관련된 도면 <개정 2017. 3. 22>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3.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② 조례 제6조제4호에서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려면 해당 안건을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제8조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지받으면 그 내용을 반영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대책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