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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6223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1-12-26공포 2011-12-26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포럼활동(이하 "의정포럼"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의정포럼이라 함은 토론문화 정착과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운영하기 위함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의회 의정포럼의 구성은 현직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원활한 의정포럼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③대표는 의회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

의제

의정포럼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2.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ㆍ정책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토론
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소집

①의정포럼은 토론회 및 세미나, 강연회 등을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의정포럼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의제에 따른 초청 토론자의 수와 대상은 대표와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의제는 대표와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실비보상

①의장은 의정포럼을 위한 자료 수집비, 의정포럼 개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공무원 및 현직의원이 아닌 초청 토론 참여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제7조

결과보고서

간사는 의정포럼 개최 후 15일 이내에 의정포럼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세부 시행사항

이 규칙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