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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4622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5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7.>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국가유산 등과 관련된 산업
나.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다.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전통의상ㆍ한식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6. 5. 8.>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신설 2026. 5. 8.>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ㆍ제작ㆍ유통ㆍ마케팅ㆍ사업화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ㆍ판로개척ㆍ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문화콘텐츠 기업·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2026. 5. 8.>
1. 창작ㆍ제작 및 사업화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시설 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창작ㆍ제작 기반 확충을 위한 기술 및 장비 지원
5. 국내외 전시 및 행사의 참가ㆍ개최,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6. 콘텐츠 제작 유치 및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작자ㆍ창업자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4조의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3.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ㆍ공모전ㆍ세미나 등의 개최 및 운영
4.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체계 구축,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 촉진
5. 문화콘텐츠의 창작ㆍ제작ㆍ유통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책개발
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기업 등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8.]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문화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콘텐츠산업 통계의 각성 및 실태조사

[제목개정 2026. 5. 8.]
① 도지사는 중ㆍ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2026. 5. 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신설 2026. 5. 8.>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 매출, 유통, 수출, 투자 및 고용 현황
3. 창업ㆍ제작ㆍ유통ㆍ마케팅ㆍ기술개발 관련 실태
4. 전문인력 수급ㆍ교육 수요 및 산업 애로사항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6. 5. 8.>

제7조

기술개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9.29.]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시책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2026. 5.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5. 10. 12., 20222. 11. 4., 2023. 12. 8.,2026. 5. 8.>
1. 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및 그 밖의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문화산업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2026. 5.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학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연구소, 관련업계 대표 등
3.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전북자치도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12]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5. 10. 12>

제14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5조

삭제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