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30, 2007.08.06, 2007.12.13, 2021.12.13., 2022.5.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30, 2007.08.06, 2007.12.13, 2021.12.13., 2022.5.16.>
① 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자료수집과 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고, 성남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4.03.11, 2024.5.13.>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3,454,680원으로 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제목개정 2006.05.30><개정 2006.05.30, 2007.12.13, 2014.12.15, 2019.02.18, 2019.12.23., 2020.12.14., 2021.12.13., 2022.12.19., 2023.12.11., 2024.12.16., 2026.2.24.>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 출장계획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05.30>
②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관련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본조개정 2019.02.18.><일부개정 2021.12.13., 2022.5.16., 2022.12.19.>
삭제 <2026.2.24.>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9.2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6.9.2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6.9.28.> <본조신설 2017.2.13.>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6.05.30., 2011.12.16., 2026.2.2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