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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22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4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30, 2007.08.06, 2007.12.13, 2021.12.13., 2022.5.16.>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자료수집과 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고, 성남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4.03.11, 2024.5.13.>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3,454,680원으로 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제목개정 2006.05.30><개정 2006.05.30, 2007.12.13, 2014.12.15, 2019.02.18, 2019.12.23., 2020.12.14., 2021.12.13., 2022.12.19., 2023.12.11., 2024.12.16., 2026.2.24.>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 출장계획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05.30>
②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여비지급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관련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본조개정 2019.02.18.><일부개정 2021.12.13., 2022.5.16., 2022.12.19.>

제7조

삭제

삭제 <2026.2.24.>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9.2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6.9.2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6.9.28.> <본조신설 2017.2.13.>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6.05.30., 2011.12.16., 2026.2.2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