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교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실, 운동장, 체육관(강당을 포함한다)
2. 수영장
3. 골프연습장
4. 그 밖에 개방이 가능한 시설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①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범위ㆍ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수칙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행사 중인 경우
2. 시설공사 중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립학교의 시설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