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21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11 조례 제4233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1. “산업용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2019.8.12.>
2. “기존공업지역” 이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3. “대규모투자” 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이 공장ㆍ본사 또는 연구소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이하 “시역”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공장ㆍ본사 또는 연구소의 신설이나 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8.12.>
4. “산업단지 재생”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8.12.>
5.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란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9.8.12.>

제3조

산업입지심의회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22.>
1.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의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산업용지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업체 평가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관한 심의회를 개최 시 위원은 시 소관부서 공무원, 산업용지 공급 및 관련 산업분야 기술ㆍ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심의ㆍ자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이 끝나는 때에 종료된다.
⑤ 심의회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30.]

제4조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시장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3.5.22., 2024.5.17.>
1. 국내ㆍ외 기업으로서 시역 안에 대규모투자를 하는 기업 <개정 2019.8.12.>
2. 시역(市域) 밖에 있는 기업으로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개정 2023.5.22.>
3.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시역 안 소재 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기업
가. 생산라인 증설 투자기업
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다. 대기업 협력 및 수출증대 등의 성장력이 뛰어난 기업
라. 고용효과ㆍ첨단기술 보유ㆍ투자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의한 우선 공급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개정 2023.5.22.>

제4조의2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 재생사업 지원

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범위에서 하향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8.12., 2023.5.22.> [전문신설 2011. 4. 11 조례 제4233호]

제5조

구성

①「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원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10., 2015.12.30., 2023.5.22.>
1. 산업입지, 도시계획, 건설, 교통, 공원ㆍ녹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의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구ㆍ군의 4급 이상 공무원
3.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파견하는 공무원

제6조

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22.>

제7조

간사 등

지원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입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산업입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회의

지원센터의 장은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9조

구성

①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두는 대구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2023.5.2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22.>
1. 시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당국장 <개정 2014.11.10., 2015.12.30.>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개정 2023.5.22.>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5.22.>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3명 이상 <개정 2015.12.30.>
다.「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2명 이상 <개정 2023.5.22.>
라.「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 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 2명 이상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 2명 이상 <개정 2015.12.30.>
바.「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 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 : 2명 이상
사.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 : 2명 이상 <신설 2015.12.30.>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3.5.22.>
②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임기만료 등으로 해촉된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2.>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5.22.>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조성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1.10., 2015.12.30.>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전문개정 2023.5.22.]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심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설립

시장은 법 제39조의20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8.12.]

제17조

구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5.22.>
1.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재 자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본조신설 2019.8.12.]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8.12.]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며,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8.12.]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9.8.12.]

제21조

간사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업무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9.8.12.]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8.12.]

제23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개정 2019.8.12.>
1. 자본비용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개정 2019.8.12.>

[본조신설 2014.11.10.]

[제16조에서 이동 <2019.8.12.>]

<삭제 2023.5.22.>

제24조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의 적용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은 제23조의 적정이윤을 적용한다. <개정 2019.8.12.>

[본조신설 2015.7.30.]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9.8.12.>]

제25조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2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시행령 제44조의13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2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심의회, 지원센터, 심의위원회 및 추진협의회(이하 “산업입지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산업입지심의회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3.5.22.>

[제17조에서 이동 <2019.8.12.>]

[제25조에서 이동 <2023.5.22.>]

제28조

수당

① 산업입지심의회등의 위원 및 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시장은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8조에서 이동 <2019.8.12.>]

[제26조에서 이동 <2023.5.22.>]

제29조

비밀유지

산업입지심의회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12.>

[제19조에서 이동 <2019.8.12.>]

[제27조에서 이동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