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장사 잘되고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장사 잘되고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공인의 창업, 정보교육 및 자금지원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는 대전광역시 서구 안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 6. 17., 2014. 5. 12., 2020. 10. 19.>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에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육성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계사업
5. 그 밖에 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 폐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