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38에 둔다. <개정 2011. 11. 11>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직업훈련 수행 및 취업지원
2. 시군의 여성회관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개발지원 사업
5.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등 관련사업
6.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센터의 운영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및 여성일자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위탁운영자를 지정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 취업교육 및 상담알선 등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공유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센터의 일부 시설물을 목적외에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출연금 이외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센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센터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정ㆍ폐지의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센터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