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으로 세분할 수 있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갖추고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0.>
4. “대행자 지정”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19.]
5. “리스 기업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1.20.]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0.>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공개모집이 완료된 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군(「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포함)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관리 계획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4.3.20., 2025.1.20.>
④ 시장ㆍ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 기업 등이 도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도 외 지역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① 시장ㆍ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등록관청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3.6.]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6.]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②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12.]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제출된 수수료를 제2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4.12.]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 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ㆍ군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ㆍ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2.]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5.19.]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20.05.19.]
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