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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212

경기도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8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으로 세분할 수 있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갖추고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0.>
4. “대행자 지정”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19.]
5. “리스 기업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1.20.]

제3조

적용범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0.>

제4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공개모집이 완료된 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군(「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포함)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관리 계획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4.3.20., 2025.1.20.>
④ 시장ㆍ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 기업 등이 도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도 외 지역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제5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선정기준

① 시장ㆍ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등록관청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3.6.]

제6조

자동차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6.]

제7조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②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12.]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제출된 수수료를 제2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4.12.]

제7조의2

사업구역의 조정·통합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 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ㆍ군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ㆍ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2.]

제8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취소 등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5.19.]

제9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20.05.19.]
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1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양수의 금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