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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6211

경상북도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10-04-29공포번호 3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도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에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건강도시는 주민을 위한 음식ㆍ물ㆍ주거ㆍ환경ㆍ안전 등에 대한 도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한다.
② 건강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③ 건강도시는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④ 건강도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 등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한다.
⑤ 건강도시는 계층과 부문간 상호 협력과 통합적인 지역공동체를 추진한다.
⑥ 건강도시는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과 경험 및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등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제기구, 국가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도시 사업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2.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3.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 보존사업
4. 계층간 부문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5.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6. 건강도시 조성과 확산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 제시 및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 건강 및 질병 관련 전문가
2. 주거 및 도시계획 전문가
3. 안전 및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4. 문화 및 자연유산 관련 전문가
5.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관련 도 정책 담당 국장
7. 그 밖의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 본인의 사임요청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위원회 참석 및 활동이 어렵게 된 때
2. 장기간 외국체류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