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9., 2020.12.24.>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9., 2020.12.24.>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그 소속 각급기관(이하 "발주기관"라 한다)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1.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0.11.19, 2022.8.26.>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1.19., 2020.12.24.>
③위원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된다.
①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미리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9>
②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게 선정하여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0.11.19>
1. 삭제<2010.11.19>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관련분야 임직원
3. 대학ㆍ전문대학의 교수(조교수 이상)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관련 업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기술사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개정 2010.11.19>
6. 삭제 <2020.12.24.>
7. 그 밖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①제안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선정한다.
②제안서 제출자는 제4조제1항의 예비평가위원 중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만큼 예비평가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이 결과 추첨된 빈도순에 따라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 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19>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11.19>
②삭제<2010.11.19>
③삭제<2010.11.19>
위원의 임기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①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안서를 심의한다. <개정 2020.12.24., 2022.8.26.>
②평가대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은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이전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0.11.19>
③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사업부서의 해당 업무담당 장학관ㆍ장학사 또는 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11.19>
①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 세부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종 평균 점수의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평가 채점 집계표의 집계결과는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자는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개정 2010.11.19>
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위원에게는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개정 2020.12.24.>
②발주기관의 장은 예비평가위원 명단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제안서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자
4. 그 밖에 해당 평가의 이해관계자
②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안서 제출자는 평가위원 중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들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