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7)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7)
(조명개정 2017. 6. 20.)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② 위원회는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 12. 27)
1. (개정 2011. 12. 27, 삭제 2012.12.27)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2. 27)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1. 12. 27, 2012.12.27)
4.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2. 27)
5.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2. 27)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2. 27, 2012.12.27)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 12. 27)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12. 2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2. 27, 2012.12.27., 2017. 6. 2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2.12.27., 2017. 6. 20.)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2.12.27)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2.12.27)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2011. 12. 27, 2012.12.27)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1. 12. 27, 2012.12.27)(삭제 2017. 6. 2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6. 20.)
④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27., 2012.12.27., 2015.12.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12. 27)
(조명 개정 2011. 12. 27)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1. 12. 27., 2017. 6. 2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6. 20.)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6. 2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 6. 2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12. 27)
④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조명 개정 2011. 12. 27) 위원회에 출석한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7., 2017. 6. 20. 조례 제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도지사는 영유아와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관련법인이나 단체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 6. 20.)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6. 20.)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7. 6. 20.)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7. 6. 20.)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7. 6. 20.)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7. 6. 20.)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7. 6. 20.)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7. 6. 20.)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개정 2017. 6. 20.)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7. 6. 20.)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개정 2017. 6. 20.)
10.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열람 (개정 2017. 6. 20.)
11. 보육관련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개정 2017. 6. 20.)
12.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 6. 20.)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에 필요인원을 둔다.(개정 2011. 12. 27., 2017. 6. 2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7. 6. 20.)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기능을 갖는 운영위원회를 보육관련단체, 보육전문가, 학부모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건강,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 등 소규모시설에 우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⑥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 하고 그 밖의 사람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면(任免)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7., 2017. 6. 20.)
도지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도지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도지사는 보육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지사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우수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7)
1. 법 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개정 2017. 6. 20.)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와 급식비 지원
3. 법에 의한 교육훈련비 (개정 2017. 6. 20.)
4. 영아 및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5. 교재ㆍ교구비
6.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경비
7.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지원
8.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7. 6. 20.)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7. 6. 20.)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7. 6. 20.)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개정 2011. 12. 27., 2017. 6. 20.)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 6.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