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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620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4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3.21., 2016.3.25., 2018.12.24.>

제2조

적용

성남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제3조의2

< 삭제 2003.05.22>

제3조의3

< 삭제 2006.11.27>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의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관하여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의 경우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정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이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의 징수는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1.28, 2013.06.28>
② <삭제 2013.06.28>

제6조

납부수수료의 반환

<본조제목개정 2016.3.25.>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6.3.25.>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본조제목개정 2018.12.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01.02., 2016.3.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07.30, 2011.12.16., 2016.3.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일부개정 2016.3.25.>
3.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통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일부개정 2016.3.25.>
4. 통ㆍ반장의 공부열람표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포함)이 본인의 증명에 한정하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3.07.30.><일부개정 2011.12.16., 2016.3.25, 2019.09.16.>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신설 2023.04.03.>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ㆍ「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04><개정 2011.08.11, 2016.3.25, 2018.12.24, 2019.09.16.>
8.<삭제 2013.06.28>
② 제1항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3.25.><일부개정 2018.12.24.>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