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21.12.17.>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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