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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20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21.12.17.>

제2조

명칭 및 관할구역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