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2.26.>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
2. 제1호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①재정보증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그 기관의 장(이하 "재정보증설정권자"라 한다)이 설정한다.
②재정보증설정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공제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입으로 하며, 보증보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④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설정권자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⑤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금액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한다.
①재정보증설정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감독기관 장의 변상명령을 받은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변상책임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 수령액 보다 많을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재정보증설정권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을「정부유가증권 취급 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