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 업무 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 업무 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성과관리”라 함은 구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구가 추진하는 구정운영에 관련된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체평가”라 함은 각 부서 및 기관 등이 스스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주관부서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 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방공공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평가는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평가의 대상 업무는 업무 등으로서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평가의 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의 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평가의 대상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으로 하며, 기관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성과관리 통합ㆍ연계를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이 된다.
① 평가대상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월 이내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종합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효과성, 능률성 및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단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관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따른 측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라 위원회는 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 공통되는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평가대상의 장은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4월말까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부서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제2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평가대상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사항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조직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표창,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ㆍ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의 국장 및 보건소장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 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