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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19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지방자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2024. 7. 17.>

제2조

설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성동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이하 “성동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의거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제4조

유치

①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육성과 창업촉진 및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성동창업지원센터에 벤처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 이후의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사항은 성동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5조

입주대상

①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한다.
②기타 유망중소기업 또는 부가가치가 큰 업종으로 고용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은 구보 및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6조

지원 등

①구청장은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성동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성동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위탁운영도 포함)에 관한 사항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 선정
4.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

입주자 부담

①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련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