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이 규칙은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①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8.9.20.> 1. 시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관리업무담당팀장 <개정 2011.7.8>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팀장 <개정 2011.7.8> 2. 청ㆍ소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ㆍ소는 청ㆍ소의 장)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개정 ’98. 10. 14, 2011.7.8> 3. 동 <개정 2007.10.8, 2017.11.15.>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주무 <개정 2003. 7.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청ㆍ소에 있어서는 청ㆍ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1.31., 2018.9.20.>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9.20.>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89. 1. 31>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7, 2017.11.15.>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1.31., 2018.9.20.>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 인수한다. <개정 1999.9.6., 2004.6.11., 2006.6.29., 2010.10.20., 2018.9.20., 2020.12.10., 2022. 9. 14., 2024. 6. 30., 2026. 9. 22.>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1. 12. 31.>
시장은 본청 또는 청ㆍ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2006.6.29, 2010.10.20, 2020.12.10., 2022. 9. 14., 2024. 6. 30., 2026. 9. 22.>
1. 본 청
가. 부 시 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자치행정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청ㆍ소ㆍ동
가. 청ㆍ소의 장, 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11.15.>
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
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11.15.>
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