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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14619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09-22공포번호 3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ㆍ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시민주권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청년담당관을 둔다.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 정책참여, 복합민원ㆍ집단민원ㆍ반복민원ㆍ특이민원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청렴ㆍ윤리ㆍ감사 및 국민 권익 관련 업무
3. 청년정책, 청년지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혁신국, 경제산업국, 시민안전국, 자치행정국, 교통국, 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기후에너지환경국을 둔다.

제5조

기획혁신국

① 기획혁신국에 기획예산과, 홍보미디어과, AI혁신과, AI정보과를 둔다.
② 기획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의회 지원, 예산ㆍ투자심사, 성과관리, 법무ㆍ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시정 홍보 및 시정 소통 정책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AI정책, AI사업, 영상정보, 데이터분석에 관한 사항
4. 정보기획, 정보보호, 통신에 관한 사항

제6조

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기업투자유치과, 소상공인과, 도시개발과, 공여지개발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유통지원, 소상공인, 일자리, 사회연대경제,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4.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

시민안전국

① 시민안전국에 도시안전과, 도로관리과, 하천과,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재난 예방ㆍ대응,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도로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녹지, 산림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자치행정, 주민자치, 민간협력,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회계, 결산, 계약, 공유재산, 청사시설에 관한 사항
3.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여권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

교통국

① 교통국에 철도교통과, 버스정책과, 도로조성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 총괄기획ㆍ조정, 철도, 경전철, 교통개선, 첨단교통에 관한 사항
2.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지도에 관한 사항
3. 도로계획 및 도로조성에 관한 사항
4. 주차 정책, 주차시설, 주정차 단속, 교통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5. 자동차ㆍ건설기계ㆍ이륜차 등록, 차량 세무, 의무보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성평등보육과, 아동돌봄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의 총괄기획ㆍ조정, 통합돌봄, 희망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고용, 의료급여, 보훈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노인시설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 가족ㆍ다문화 지원,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사항

제11조

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체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무, 문화예술, 관광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교육지원,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정책, 체육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인ㆍ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반 건축물 인ㆍ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공간, 경관디자인, 옥외 광고물에 관한 사항
6. 지적 및 부동산,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제13조

기후에너지환경국

① 기후에너지환경국에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생활환경, 대기환경, 물ㆍ토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 폐기물, 자원재활용,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농업지원, 축산방역,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제14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하며,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과, 위생과를 둔다.
② 보건소는 의정부시 범골로 131(의정부동)에 둔다.

제15조

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맑은물사업소를 설치하며, 맑은물사업소에는 맑은물운영과, 수도과, 하수과, 하수처리과를 둔다.
② 맑은물사업소는 의정부시 호국로1049번길 39(가능동)에 둔다.

제18조

소관사무

맑은물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ㆍ계약, 상ㆍ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급수관리, 정수운영, 상수시설,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3. 하수관리, 하수시설, 오수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

동의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동인 송산3동ㆍ흥선동(이하 “권역동”이라 한다)에 법 제134조에 따라 민원허가과, 복지지원과를 둔다.

제20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

소관사무

① 동장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위임사무 외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동에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권역동의 동장은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47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442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30명

제2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직렬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