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4.01.>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4.01.>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 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한다.<개정 2018.04.01., 2018.12.15., 2023. 12. 27.>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개정 2018.04.01.>
군수는 제2조제1항의 대상자에게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4.01., 2022. 11. 29., 2024. 10. 7.>
1. 사용권의 지원금은 1매당 6,000원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 별로 매 분기마다 5매를 지급하며 사용권을 초과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 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권은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2. 사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군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에게는 매 분기마다 3매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장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ㆍ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1. 2018.12.15.>
① 군수는 사용권을 제작하고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을 읍장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장ㆍ면장은 이를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개정 2018.04.01.>
<개정 2018.12.15.>
① 사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사용권에 적은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2018.12.15., 2021.1.26., 2022. 11. 29.>
② 사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8.04.01.>
① 사용권에 따른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의 대표자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1. 2018.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 한 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1. 2018.12.15.>
1. 사업자등록증 (최초 1회에 한 함)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③ 삭 제<2018.12.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돌려받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2018.12.15.>
1. 사용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돌봄과장과 읍장ㆍ면장으로 하여금 사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1. 2018.12.15. 2019.12.19.,2026.8.14.> [제목 개정 2018.04.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