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1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각각 심의ㆍ의결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17.11.15., 2018.10.1. 2023. 5. 8.>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17.11.15., 2018.10.1., 2023. 5. 8.>
③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그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그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회부한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⑥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그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15.>
⑦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⑧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6.7.18.>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